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군인사법 제62조(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)'''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(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·취소,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·방법,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[[고등학교]] 이상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되며, 재학 중 군에서 '''군 가산복무 지원금'''을 지급받고 '''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[[장교]]나 [[부사관]]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'''이다. 군 인사법에 근거한 제도로, 세부적인 사항들은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규정|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(대통령령)]]에 규정되어 있다. 기존 명칭은 '군장학생(軍獎學生)'이었으나, 2017년 11월 14일부로 해당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.[* 명칭이 군장학생이라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명칭이 변경되게 되었다.] 법령 개정 이후의 명칭은 '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'이다. 다만 현역군인들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이상, 짧기도 하고 오랫동안 써서 익숙한 군 장학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